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3.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9 제1호의 일반기준에 따라 국내ㆍ수입 농산물의 구분, 종류, 종목(곡류만 해당한다) 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19>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농산물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54호의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9>
⑥제4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6.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