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3.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9 제1호의 일반기준에 따라 국내ㆍ수입 농산물의 구분, 종류, 종목(곡류만 해당한다) 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19>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농산물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54호의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9>
⑥제4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