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의2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정보통신기술융복합농업ㆍ농촌식품산업실태조사표준화제36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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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
2.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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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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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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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제33의2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제34조 ·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제35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제36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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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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