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4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공하수도의 설치환경영향평가법하수도법공공하수도설치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댐사용권설정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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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댐건설기간 중에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할 댐사용권설정예정자
2.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2. 조문 관계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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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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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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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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