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독립제작사제작현황방송영상물실태조사실태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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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개발의 지원
2.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독립제작사 간의 시설ㆍ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4.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방송영상물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1.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2.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3.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4.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1.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5.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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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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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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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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