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개발의 지원
2.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독립제작사 간의 시설ㆍ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4.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방송영상물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1.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2.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3.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4.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1.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5.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