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의3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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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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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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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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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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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