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4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창작중소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특별법기업부설창작연구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창작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작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23.1.3,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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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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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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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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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