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4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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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창작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작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23.1.3,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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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
위임 조문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위임 조문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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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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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