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2.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3.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③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