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기관기술전문기관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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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2.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3.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③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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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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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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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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