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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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艀船, 길이 28m × 폭 8m × 높이 1.5m, 무게 75t)을 해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선은 선착장에 계류되어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승선보조용 선착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선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 선박 해체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상에서 선박을 해체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 선박을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이 법 제111조 제1항 단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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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다.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 외에도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각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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