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업해양환경관리업자해양수산부령오염물질사업설비대통령령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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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1.삭제 <2019.12.3>
2.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삭제 <2019.12.3>
5.삭제 <2019.12.3>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2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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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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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해양수산부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업자의 수거선·크레인부선을 임차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업자의 수거선·크레인부선을 임차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등록 선박ㆍ기술인력이 기준에 맞으면 어장정화ㆍ정비업 겸업에 별도 확보가 불요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에는 타 사업자 등록선박 임차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해양오염방제업자가 일감이 없어 유조선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해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해양오염방제업자가 일감이 없어 유조선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해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해양오염방제업자가 일감이 없어 유조선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해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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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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