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7조 (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소공증인설치하거나이전하려면법무부장관임명공증인합동사무소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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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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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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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