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5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하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2.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
3.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
4.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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