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0, 2019.4.9>
1.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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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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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1. 인증표지의 기본형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이 하고, 로고는 붉은색과 파란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비례 적용 및 최소사용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비례 적용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 최소사용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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