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2.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