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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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9, 2025.4.22>
1.고시연월일
2.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광지등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2>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내용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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