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①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9>
1.고시연월일
2.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광지등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