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분양회원모집계획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문화체육관광부령변경승인신청서사업계획승인회원모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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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9.4.9>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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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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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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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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