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3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2.정관이나 규약을 변경한 경우
3.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4.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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