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등록변경소재지사무실면적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등록신청서변경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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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7, 2020.4.28>
1.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5.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
7.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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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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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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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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