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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41의12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12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2.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3.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4.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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