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관광지등변경면적이내보호ㆍ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2.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가.관광자원의 보호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권역계획상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과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
다.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라.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명칭 변경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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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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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