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2.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가.관광자원의 보호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권역계획상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과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
다.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라.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명칭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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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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