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협회관광협회한국관광협회중앙회발기인이지역별업종별대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제41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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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관광협회 명칭 변경을 조직 해산·신설 없이 정관변경으로 할 수 있다면 중앙회 설립절차가 필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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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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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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