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제41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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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관광협회 명칭 변경을 조직 해산·신설 없이 정관변경으로 할 수 있다면 중앙회 설립절차가 필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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