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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 등록증의 발급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등록증의 발급)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인ㆍ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9.4.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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