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증명서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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