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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 ·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1.분담금등의 납부의무자의 성명ㆍ주소
2.분담금등의 금액
3.분담금등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그 밖에 분담금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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