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7.29>
1.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의무자의 성명ㆍ주소
2.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금액
3.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그 밖에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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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일 전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개정법 제70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역이 법률 제8531호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는지(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1999년 6월 26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개정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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