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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41의11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11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0.4.28>

1.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2.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4.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
5.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7.「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8.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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