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가.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나.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
2.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서
가.재원조달계획
나.연차별 자금투입계획
4.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