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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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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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국제 회의업 | 카지노업 | 테마파크업 종합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국내여행업 | 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 야영장업 | 관광유람선업 | 관광공연장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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