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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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24.5.28>

1.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가.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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