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24.5.28>

1.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가.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