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사업계획승인준공기간착공기간사업계획승인시설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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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24.5.28>
1.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가.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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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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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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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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