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24.5.28>
1.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가.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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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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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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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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