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축제의 운영능력
3.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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