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이주보상금
4.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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