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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 · 이주대책의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이주보상금
4.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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