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진흥계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광객관광특구진흥계획개선유치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9.4.9>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9.4.9>
1.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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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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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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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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