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5.2>
②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제출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5.2, 2023.11.16>
③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3.5.2>
1.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2.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에 따라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3.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