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 (상호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0, 2010.6.15, 2014.9.11, 2016.3.22>
1.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2.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삭제<2014.7.16>
5.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7.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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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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