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0, 2010.6.15, 2014.9.11, 2016.3.22>
1.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2.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삭제 <2014.7.16>
5.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7.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