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 (상호의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상호의 사용제한영업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유흥업과관광유람선업과관광공연장업과관광숙박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0, 2010.6.15, 2014.9.11, 2016.3.22>

1.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2.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삭제 <2014.7.16>
5.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7.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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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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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