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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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9.4.9, 2020.6.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1.조성계획에 저촉 여부
2.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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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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