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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8조 ·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9.4.9, 2020.6.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1.조성계획에 저촉 여부
2.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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