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9.11, 2015.11.18, 2018.9.18, 2021.1.5, 2024.2.6>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하여 구성된 대표기구(이하 "통합 대표기구"라 한다)에는 각각의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 및 회원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소유자등과 회원이 모두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소유자등 및 회원 각각 1명 이상
나) 소유자등 또는 회원만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소유자등 또는 회원 1명 이상
2) 1)에 따라 통합 대표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특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 대표기구의 구성원 10명 이상 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ㆍ회원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ㆍ회원 20명 이상으로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해당 안건만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통합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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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 함께 인용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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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5. 관련 별표·서식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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