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0.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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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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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
업종 | 업무 |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 |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 1. 여행업 | 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관광 숙박업 | 가.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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