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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21의2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의2조 ·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서울특별시
2.경기도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18조의2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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