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
2.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