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 ·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
2.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