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
2.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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