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09.10.7, 2011.10.6, 2015.8.4, 2018.6.5, 2019.4.9, 2020.6.2, 2025.8.26>
1.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
1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1의3. 삭제<2018.6.5>
2.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
3.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3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4.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5.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협회.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6.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가.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하 이 호에서 "양성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나.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7.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한국관광공사
8.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제58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1.16>
④제1항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10.6, 2019.4.9>
⑥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관광공사, 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광 관련 교육기관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1.10.6, 2018.6.5, 2019.4.9>
⑦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6.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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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0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1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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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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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시ㆍ도지사는 관광식당업등 지정ㆍ취소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지만,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시·도지사는 관광식당업등 지정·취소 권한을 원칙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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