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 (허가대상 테마파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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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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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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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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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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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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