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9>
1.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것
3.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ㆍ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4.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②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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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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