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2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1.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2.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조치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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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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