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교통안전관리자
2.철도교통안전관리자
3.항공교통안전관리자
4.항만교통안전관리자
5.삭도교통안전관리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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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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