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개인정보 보호법 목차

개인정보 보호법 §40 (설치 및 구성)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14 · 권역 3
← §39의7   §4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조(설치 및 구성)
신용정보법 §17
위치정보법 §28
개인정보 보호법 §60
… 외 11건
14건
6~15회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4

§4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위치정보법§28 분쟁의 조정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0 비밀유지 등10.5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5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10.5인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4인용>준용
위치정보법§38의3 준용 규정20.4준용>인용
정보통신망법§52 한국인터넷진흥원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4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40 PageRank 2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위치정보법§2정의0.0001424
★ 2개인정보 보호법§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00012122
★ 3개인정보 보호법§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0.00012175
·개인정보 보호법§7개인정보 보호위원회0.000115
·개인정보 보호법§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7e-0554
·고용정책 기본법§10고용정책심의회7e-0531
·개인정보 보호법§51단체소송의 대상 등6e-0514
·개인정보 보호법§12개인정보 보호지침5e-05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5e-0511
·임금채권보장법§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4e-0548
·개인정보 보호법§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3e-05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정의3e-05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6허가의 제한3e-055
·개인정보 보호법§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e-0520
·개인정보 보호법§59금지행위2e-0518
·개인정보 보호법§43조정의 신청 등2e-0511
·개인정보 보호법§40설치 및 구성2e-0516
·개인정보 보호법§58적용의 일부 제외2e-05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17
·국가배상법§13심의와 결정2e-057
·개인정보 보호법§22동의를 받는 방법2e-05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2e-055
·개인정보 보호법§62침해 사실의 신고 등2e-0510
·개인정보 보호법§39손해배상책임1e-0512
·임금채권보장법§9사업주의 부담금1e-0516
·개인정보 보호법§38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1e-0513
·개인정보 보호법§61의견제시 및 개선권고1e-0512
·개인정보 보호법§75과태료1e-05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e-0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5사회적응교육 등1e-051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법령해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