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1.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⑤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⑥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⑨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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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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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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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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