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의3조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심사평가원업무지원공단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보건복지부장관이제69의3조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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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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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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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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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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