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3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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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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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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