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한다.
②공단은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한다.
③공단은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법적근거에 관한 사항
2.징수금액 및 산정내역 등에 관한 사항
3.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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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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