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7 (기금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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