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의5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차상위자급여자활급여보건복지부령제5의5조자활급여로근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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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5.4.20, 2015.12.31>
②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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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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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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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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