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8조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통합정보전산망자활지원사업구축ㆍ운영보건복지부장관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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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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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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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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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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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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