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의2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협회등금융정보등부양의무자금융기관등수급권자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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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20.8.4>
1.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그 밖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양의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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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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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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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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