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의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지방세법소득세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지방세법 시행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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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1.6.29>
1.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호의2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바.「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금융재산
가.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2.9, 2021.6.29>
1.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동산 및 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동산: 조사일 현재의 시가
나.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9.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1.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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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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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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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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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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